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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해당 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월 4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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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지원 내용
지원금액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100%
1~3개월: 최대 월 250만 원
4~6개월: 최대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최대 월 160만 원 (통상임금의 80%)
특례제도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최대 월 450만 원까지 지원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동안 월 최대 300만 원
지원기간
최대 1년 6개월 (개월 수 기준으로 산정)
육아휴직급여 신청 자격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육아휴직 사용 요건: 같은 자녀 대상으로 30일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신청 기한: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 12개월 내 미신청 시 지급 불가. 가능한 한 매월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요청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24) 또는 앱, 고용센터 방문 중 택1
온라인 신청 시,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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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허위 신청 시 형사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육아휴직 중 취업 소득 월 150만 원 이상 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급여 제한
- 부정수급 시 환수 및 추가징수 가능
이의신청
급여 부지급 결정 등 결과에 불복할 경우, 통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 고용보험에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가능
육아와 일을 병행해야 한다면 지금 바로 육아휴직급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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