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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신청 및 조회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2025년부터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상향 조정하고, 소득 인정 기준도 완화하여 수급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변경된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요약표
구분 | 기초연금 | 노령연금 |
목적 | 소득이 적은 고령층의 기본 생활 지원 |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 소득 보장 |
대상 | 만 65세 이상, 소득·재산 기준 충족자 | 국민연금 가입 후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 납부한 자 |
주요 조건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 (2025년 단독가구 228만 원 이하) |
만 62세 이상(출생연도별 상이) + 최소 10년 가입 기간 |
지급 주체 | 국가 (국비, 지방비) | 국민연금공단 |
재원 | 세금(국가 재정) | 국민연금 보험료 + 기금 운용 수익 |
지급 금액 | 최대 월 32만 원 수준 (2024년 기준) | 납부 기간·금액에 따라 개인별 차등 지급 |
특징 | 복지성 급여, 생계 보조 목적 | 본인 납부 기반, 소득 보장 목적 |
중복 수령 가능 여부 |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신청 가능 (단, 일부 감액될 수 있음) |
해당 없음 (노령연금 자체는 가입 기간·납부 금액에 따라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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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다음과 같이 인상됩니다.
- 단독가구 : 월 228만 원 이하 (2024년 대비 7.0% 인상)
- 부부가구 : 월 364.8만 원 이하 (2024년 대비 7.0% 인상)
기존보다 기준이 높아져, 소득이 다소 있는 어르신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이나 연금소득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외에도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 기준 완화 및 수급자 확대
2025년부터는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도 더 유연해집니다.
비동거 직계 존·비속(자녀, 부모 등)의 교육비와 의료비까지 공제됩니다.
소득이 약간 초과해 수급을 못 받았던 어르신들도, 공제 항목이 늘어나면서 다시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 탈락 경험이 있는 어르신들도 희망 이력을 등록하면 정기적으로 수급 가능성을 점검하여, 조건이 충족되면 다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된 후에도 5년간 이력 관리를 해드려,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신규 수급자 신청 일정 및 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도래한 어르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예시: 1960년 4월생이면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지급 시작: 신청 후 심사가 완료된 다음 달부터 지급
기초연금 신청 방법
👉 기초연금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특히 신체가 불편하신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요청하면, 직접 방문하여 '찾아뵙는 서비스'로 신청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세요
2025년 기초연금 제도는 단순히 소득 기준을 높인 것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다양한 상황을 배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맞는지 꼭 확인하고, 필요시 빠르게 신청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주변 어르신들께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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