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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의 문화비 소득공제가 책, 영화, 전시 등 예술 분야에 국한되었다면,
이제는 운동과 체육시설 이용에도 세금 혜택이 확대된 셈입니다.
건강도 챙기고 세금도 줄이는 이 제도, 지금부터 정확히 알아보세요.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대상자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자와 동일
- 공제율: 이용료의 30%
- 공제 한도: 연 최대 300만 원
어떤 이용료가 공제되나요?
| 항목 | 소득공제 인정 여부 |
| 입장료 | 전액 인정 |
| 강습료 (분리 불가능한 경우) | 50% 인정 |
| 운동복·음료 등 부대구매 | 인정 불가 |
※ 시설이용료와 기타비용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전액 인정 가능
소득공제 적용 가능한 체육시설
- 전국 약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 제도 참여 신청 완료된 사업장만 적용 가능
확인 방법
문화비소득공제 > 소득공제 사업자 > 접수/등록안내
대한민국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누리고, 연말정산 돌려받자! 문화비 소득공제
www.culture.go.kr
- 고객센터 ☎ 1688-0700
- 신규 시설 등록도 가능


신청 방법 및 이용 팁
-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적용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반영)
- 단, 해당 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업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결제 시 자동 기록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제공
정부의 기대 효과
- 운동에 대한 비용 부담을 낮추어 국민 건강 증진 기대
- 스포츠산업 활성화, 소상공 체육시설 매출 상승
- 사업자 측면에서도 소득공제 등록을 통해 고객 확보 및 마케팅 효과 기대
2025년부터 시행되는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는 실질적인 세금 혜택과 건강한 삶,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절세를 준비 중이라면, 이용 중인 체육시설이 등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