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내가 출산할 때 남편이 사용하는 법정 휴가입니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할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정부에서 급여를 지원합니다.
적용 대상
대상자: 아내의 출산을 사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하는 모든 근로자(남편)
조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80일 이상 보험가입 이력이 있어야 함
휴가 기간 및 사용 방법
- 총 20일 (근무일 기준, 주말·공휴일 제외)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해야 함
- 최대 3회 분할 사용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요약
항목 | 내용 |
지급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근무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
지급기간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최대 20일) |
지급액 | 통상임금 전액 (상한액: 1,607,650원 / 2025년 기준) |
지급 시기 | 휴가 종료 후 일괄 신청 |
신청 기한 |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지급 제한 | 중도 퇴사자 또는 부정수급자 제외 |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고용센터 또는 고용24(www.work24.go.kr) 통해 서류 제출
필요 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제105호 서식)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제107조의2 서식)
통상임금 확인 자료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휴가 중 급여 수령 확인 자료 (해당 시)
※ 서식 다운로드 경로: 고용24 > 자료실 > 서식자료실
위반 시 사업주 제재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 처리하지 않은 경우
→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주간에 주휴수당은 지급되나요?
A. 해당 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지급 대상입니다.
단, 한 주 전부를 휴가로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은 의무 지급이 아닙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50
고용센터 홈페이지: www.workplus.go.kr
고용복지업무전산시스템
www.workplu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