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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제도 총정리 (신청방법, 조건, 금액)

by 빈쓰리 2025. 6. 24.
 
목차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제도 총정리 (신청방법, 조건, 금액)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제도 총정리 (신청방법, 조건, 금액)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내가 출산할 때 남편이 사용하는 법정 휴가입니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할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정부에서 급여를 지원합니다.

    적용 대상

    대상자: 아내의 출산을 사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하는 모든 근로자(남편)

    조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80일 이상 보험가입 이력이 있어야 함

     

    휴가 기간 및 사용 방법

    • 총 20일 (근무일 기준, 주말·공휴일 제외)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해야 함
    • 최대 3회 분할 사용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요약

    항목 내용
    지급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근무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지급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최대 20일)
    지급액 통상임금 전액 (상한액: 1,607,650원 / 2025년 기준)
    지급 시기 휴가 종료 후 일괄 신청
    신청 기한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지급 제한 중도 퇴사자 또는 부정수급자 제외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고용센터 또는 고용24(www.work24.go.kr) 통해 서류 제출

     

     

     

    필요 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제105호 서식)

    [별지 제105호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_난임치료휴가.pdf
    0.10MB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제107조의2 서식)

    통상임금 확인 자료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휴가 중 급여 수령 확인 자료 (해당 시)

    ※ 서식 다운로드 경로: 고용24 > 자료실 > 서식자료실

     

     

    위반 시 사업주 제재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 처리하지 않은 경우
    →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주간에 주휴수당은 지급되나요?
    A. 해당 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지급 대상입니다.

     

    단, 한 주 전부를 휴가로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은 의무 지급이 아닙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50

    고용센터 홈페이지: www.workplus.go.kr

     

    고용복지업무전산시스템

     

    www.workplu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