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눈에 보는 주요 내용✅
✔️ 입법예고 기간: 2025년 4월 22일 ~ 5월 2일
✔️ 조정 대상: 2026학년도 의대 및 의전원 모집인원
✔️ 입학정원 기준: 2024학년도 정원(3,058명) 기준으로 조정 가능
✔️ 조정 주체: 대학의 장 (총장), 단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 협의 기준에 따름
✔️ 전형계획 변경 공표 기한: 2025년 5월 31일까지
✔️ 의견 제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의견제출, 입법예고 조회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입법예고 전문 요약📘
개정이유
2026학년도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정원 조정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이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제도의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가. 총장의 정원 조정 권한 신설
제30조의3 제1항: 의대 또는 의전원이 있는 대학의 총장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기준에 따라 입학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나. 변경된 전형계획 공표 의무
제30조의3 제2항: 조정된 모집인원으로 입학을 허가할 경우, 기존 입학전형시행계획을 2025년 5월 31일까지 변경 공표해야 합니다.
💡 이 조항은 정원 조정에 따른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적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의견 제출 방법 안내📝
누구나 의견 제출 가능!
이번 개정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국민은 아래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
👉 2025년 5월 2일까지
제출방법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과
전자우편
제출 시 기재사항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및 이유
성명, 주소, 전화번호
그 외 참고사항
📞 문의: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의대교육지원과 ☎ (044) 203 - 6897
🔍 왜 이번 개정안이 중요한가요?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정원 조정이 아닌, 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 교육정책 방향에 중대한 시사점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 인프라 부족 현실 고려
의대 증원과 의료계 반발 간의 타협안
수험생 예측 가능성 제고
대학 자율성과 중앙 조정 기능의 균형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번 조치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 중장기적 제도 안정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의대 정원 조정과 관련된 제도적 변화는 수험생뿐 아니라 의료계, 대학 운영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이번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그런 변화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기한 내 참여해 목소리를 내주세요!
정책은 국민의 의견을 통해 더욱 견고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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